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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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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가 저에레 욕을 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지 않으며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가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므로 조사를 받게될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