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비 이럴 경우 수술비로 청구 되나요?
09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K5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보장 내용보면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라고 쓰여있는데
혹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 실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이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항목에 해당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된 골절진단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면책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와 관련된 보상 여부는 보험약관과 진단서에 명시된 부위와 진단명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도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는 치과질환(k00-08)에 대하여 면책입니다.
또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치아를 뼈로 보지않겠다는 특약이기에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치아파절인데요. 치아파절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 못받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아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절진단비에서 치아파절은 제외됩니다. 즉 치아와 관련된 골절을 제외한 골절진단비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절진단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장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술비보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액보상이기 때문인데요. 골절진단비는 건강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치매간병보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질문에 작성하신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와 치아파절이 포함된 골절진단비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된 골절진단비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골절진단비 특약은 가입 후 대개 90일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기간이라서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골절진단비 보상범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등의 S0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인 T14.2 등을 보장해줍니다. 골절진단비는 진단서는 골절의 정확한 부위와 진단명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없으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조골이식술을 했다면 1~3종 수술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되어 치조골이식술을 했을 경우에는 상해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K코드는 질병코드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즉, 치아파절의 경우 상해코드 S로 받으셨으면 가능하지만
K코든 질병코드로 H사, S사 같은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k5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9년 실비 보험 약관상 수술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보장 내용에 명시된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는 골절진단비는 지급하되 치아파절로 인한 진단비는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보이는데 1세대실비는 단독가입이 아닌 다른 건강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게되어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상해특약으로 골절진단시 진단비 보장이 되는 특약이지만 임플란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해도 지급부결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