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마다 재계약이여서 같은 직장에서 총 2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받으니 약 50일정도만 피보험기간에 떠요ㅠ 180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새롭게 재계약해서 이전 일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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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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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러서 새로 계약을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0일이더라도 이전 가입일수와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인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근무하셨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상하므로
회사쪽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