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근히성숙한간짜장
은근히성숙한간짜장

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마다 재계약이여서 같은 직장에서 총 2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받으니 약 50일정도만 피보험기간에 떠요ㅠ 180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새롭게 재계약해서 이전 일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돠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