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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오리170
올곧은비오리17022.10.20

부업 가입비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여 부업을 알아봤는데 여유자금이 30만원 있으면 시작할수있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가입비 3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니 비트코인 거래소 홍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을 얻을려면 20만원이 더 필요하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기 거래소 이더라고요 이런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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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적인 행위라고 하신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급하신 돈은 피해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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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이 사기라면,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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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부업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 추가 입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해당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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