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여 부업을 알아봤는데 여유자금이 30만원 있으면 시작할수있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가입비 3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니 비트코인 거래소 홍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을 얻을려면 20만원이 더 필요하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기 거래소 이더라고요 이런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위의 경우 전형적인 부업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 추가 입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해당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