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과정에서 PDF증거물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원본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지만, 해당 게시물의 PDF파일을 제출하게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지 단순 참조자료로써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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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부분을 캡처한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파일 역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게시된것인지 언제 게시된것인지 등이 캡처에 나와있다면 더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 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PDF 사본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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