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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카구201
화려한카구20124.03.30

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로부터 22년 2월경 뉴스기사보고 ****란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냐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냐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란 아이디는 사용하는 것이지만 거의 사용안하는 아이디인데라고 답변했더니 검찰 조사관이 4월 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조사도 한 번 받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바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고, 검찰조사관은 인터넷 댓글단 것으로 경찰은 불송치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에서 조사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조사받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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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 자백하는게 유리한지에 따라 선임 여부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단순인정사건이면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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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전제라면, 조사전에 하나 후에 하나 선임비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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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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