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토르라는 VPN을 사용하면서 '아스가르드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기는걸 보고, 문뜩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로 이미 상대방이 특정될 경우일테고,
만약,상대방이 댓글작성을 부인하면 IP주소를 통해 해당 장소에서 댓글을 썼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동시에 증거가 없으면 검찰측에서 기소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통상 IP주소 및 기타 포탈사이트 등 접속기록으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겠으나,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인 것은 인정하나, 자신이 행위임을 부인한다면 고소인과 수사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유죄판결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