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에 댓글을 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누군가 고소인의 트위터를 게시한 SNS 글을 퍼다가 올린 글을 보고, 제가 남긴 댓글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제가 사는 지역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 주에 수사관에게 전화 와서 곧바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서 오늘 열어보니, 고소인이 증거로 제시한 게시글 링크는 2개인데 그중 하나가 제가 고소당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에는 고소인이 기대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당시 본인의 SNS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올렸는데, 그걸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어느 유저가 고소인의 프로필사진(얼굴)과 아이디를 가리지 않은 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본 저를 포함한 다수의 유저가 내용을 보고 댓글로 분명 고소인에 대해 비난 댓글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댓글을 남긴 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고소인이 올린 다른 글을 통해 고소인이 남긴글이 어떤 글인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5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상당히 가물가물하지만, 고소인이 내뱉은 표현이 그런 댓글을 달게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고소자가 올린 글의 내용은 '웹툰 원작이라 기대했는데, 기분 쌉재기' 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각색했다길래 원작 빻은거나 뺏나했지 더빻은 장면을 넣은지 몰랐다'는 글을 보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애초에 '재기'라는 단어는 남성비하 및 전 남성연대대표, 故 성재기에 대한 고인모독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고 남긴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고소장 내용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모욕적인 감정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워 고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댓글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하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재기'라는 단어는 남성비하 및 전 남성연대대표, 故 성재기에 대한 고인모독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모욕행위에 해당하기에 충분해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얼굴)과 아이디가 게재된 상태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다툴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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