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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
EofS23.04.19

청약 아파트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나요? 감정가 기준이나요?

안녕하세요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인

청약 아파트 시중 은행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나요? 감정가 기준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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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분양금액으로 잔금 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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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과 같은 신축아파트는 대출시 기준으로 하는 kb시세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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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주담대 대부분 KB시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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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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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아파트가 입주시기가 도례하여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KB시세 산정전까지는 분양가로 KB시세가 나온다면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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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자금을 기초로 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시 분양주택의 대출한도는 LTV70 %한도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후취은해의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지정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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