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B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하고 뒤이어 C가 목적어 없는 욕설 (00인가 ~를 하네/00는 욕설)을 했을 때 초성의 주인인 D가 이걸 보고
이것을 캡쳐해 신고 혹은 고소하여 B와 C가 처벌받게하는것이 힘들것이라 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급만 한 b는 처벌이 어려우나, 특정인이 언급된 상황에서 c가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