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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1.13

단체채팅방 초성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B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하고 뒤이어 C가 목적어 없는 욕설 (00인가 ~를 하네/00는 욕설)을 했을 때 초성의 주인인 D가 이걸 보고

이것을 캡쳐해 신고 혹은 고소하여 B와 C가 처벌받게하는것이 힘들것이라 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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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급만 한 b는 처벌이 어려우나, 특정인이 언급된 상황에서 c가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