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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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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단체채팅방 초성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B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하고 뒤이어 C가 목적어 없는 욕설 (00인가 ~를 하네/00는 욕설)을 했을 때 초성의 주인인 D가 이걸 보고

이것을 캡쳐해 신고 혹은 고소하여 B와 C가 처벌받게하는것이 힘들것이라 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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