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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28

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단체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가는데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단체에 알려지고나서 그 범인이 누굴까 하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여기서 지목된 것이 A입니다.

문제는 A가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들 중

해당 사건 발생일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채팅인데 순서대로

C는 단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채팅을(원문:00에서 누가 00했다)쳤고

D는 C가 말한 사건을 덧붙이며 00(위치)에 몇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식의 채팅을 쳤고

E는 A의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F는 E의 채팅 바로 다음으로 누군지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했고

범인은 자수하라는 식의 채팅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A가 자신이 계속 범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생활하다 기회가 보이자 다른 단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지금 그나마 A와 친했던 G를 통해 저는 A가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범인을 추궁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한 E와 F 그리고 A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과 (자신이 봤을땐 A가 범인이다,아직 피의자는 아닌데 용의자라고 했다 A가 범인이다,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A)라는 말을 한 피해자인 B를 대상으로 정한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A가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떄 경찰에서 받아 줄 것인지

2.단체에서 전자장치가 반입 불가이기에 녹음 등의 증거는 없는 것이 확실한데

A의 증언과 A를 불쌍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 몇명의 증언으로 A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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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가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상대방을 어떠한 범죄자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녹취파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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