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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느시159
당찬느시15924.02.14

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B는 그것때문에 A를 고소하려 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됐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B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됐다면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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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성립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신분이 공개된 경우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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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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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요건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정이 나왔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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