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그 초성이 단 한명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특정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면 초성으로 언급된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