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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1.13

명예훼손 혹은 법적처벌에 관련한 질문

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C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했다면 (초성 채팅 이전에 A의 자수요청 채팅 이후 4명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B가 올렸고 그 채팅방 안에 초성이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명) 이 경우에는 언급당한 사람이

B를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고소하여 명예훼손이나 법적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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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그 초성이 단 한명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특정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면 초성으로 언급된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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