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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타20
와일드한낙타2023.03.26

주차된 공사차량에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행자 우선 도로였고 저는 핸드폰을 하면서 건물쪽으로 보행중였습니다.


주차되어있는 공사차량에 사진과 같이 절단된 파이프가 차밖으로 길게 튀어나와있었고 저는 눈위로 2센치 차이로 이마를 크게 다쳤습니다. 주변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엠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조치을 받았으나 하마트면 눈을 크게 다칠뻔했고 차주분은 도로이기때문에 저에게 보상을 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차량에 경우 저렇게 위험한 물건이 차밖으로 튀어나오면 안되는것 아닌지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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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어 보이며,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중이었던 사정에서 보행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주차가 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의무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전적인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