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공사차량에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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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어 보이며,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중이었던 사정에서 보행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주차가 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의무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전적인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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