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00달러와 술 2리터를 구매하였을때 면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물건으로 600달러 구매하고 술을 1리터 250달러를 구매하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술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값을 신고해야하나요?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습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질의한 1) 800달러와 술 2리터를 구매했을때 800달러는 기본면세한도를 충족하고, 술 2리터는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면세처리되므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00달러와 술 1리터 250달러를 구매한 경우에는 모두 기본면세한도와 별도면세한도를 충족하므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구매 후 휴대수입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 하는 경우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하지만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그러므로 , 일반 물품이 800 불 이하이고 주류도 2리터 이하로 통 가격 400 불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으로 신고 진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술은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하)와 별개로 별도 면세한도가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보면 술에 대해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일반물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600달러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기본면세한도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 가능하며, 술 1리터 또한 별도 면세한도인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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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은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200개비), 향수(60ml), 기타물품(800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적용이 됩니다. 즉 4가지 물품을 모두 다 한도까지 구매하셔도 한꺼번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즉, 기본면세한도에다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600달러의 물건과 1리터 250달러의 술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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