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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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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실업급여 수급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만 미리 해두고 사업자는 수급일 이후에 낸다면 수급자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설등록만 해두었어도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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