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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248
영악한거미24823.08.10

실업급여 수급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수급이어려운가요? 아직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만료되면 업무를 시작하려고하는데 등록을 먼저해달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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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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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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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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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개보조원 등록이 되는 경우 실제 일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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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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