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수급이어려운가요? 아직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만료되면 업무를 시작하려고하는데 등록을 먼저해달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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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개보조원 등록이 되는 경우 실제 일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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