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하고 싶은데 ( 사기로 아니고 그냥 대여금 청구 )
일단 사건의 시작은 원래 알고 지내던 정말 친한 친구와
개인적인 일로 안좋게 절교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요.
금전적으로 대여를 해준건 7월~8월이고, 당시 휴대폰요금
내야 해서 5만원 빌려달라 하고 쓸때가 있대서 4만원, 그리고
간간히 담배값하고 뭐 밥 먹을 돈이 없다며 몇만원씩 그게
210,000원 입니다. 당시 친구 일때 갚겠다 해서 빌려줬지만
몇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가만 있었죠.
근데 절교를 하게되고 나니 그게 확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갚아달라고 요구 했는데 갚겠다더라구요?
이런 저런 마무리 대화를 하다가 당시 대화 마지막
내용이고 이게 제 질문의 포인트 입니다.
친구 : "응 힘들게 어째저째 풀었다. 너도 차단해 서로이제."
나 : "알겠다 차단하께 진짜 원했던건 이게 아니긴 한데 등등등...돈은 갚지마라 이번일에 대한 갚이라 생각할게 갚고 싶다 해서 그러라 한거지 친구일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거였다 그냥 계좌에 이름 찍히지 마 그게 더 힘들거 같다 " 라고 했는데
그 후 4일 뒤에 적은 돈도 아니고 완전 남이 되고 나니 아쉬워진 돈이라 저도 사정상 돈이 아쉬운 상황이 있어서 다시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 문자 몇개는 "전송됨"으로 뜨더니 다음엔 아무것도 뜨지 않더군요. 인터넷에 검색 해보니 차단 한것이라네요.
거기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오류 일수도 있지만 읽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화가 난 마음에 더더욱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본계정의 톡은 차단 당해서 부계정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고, 카카오톡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일까지 시간 줄테니 안되면 안된다 말을 하지 니 이런 행동에 더더욱 마음이 바뀌었고 갚아달라 했는데 만약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갚지 않는다면 괘씸해서 진짜 가능하면
대여금 청구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변제하지 말것을 상대방에게 말을 한 내역이 있고, 이를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여금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대여금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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