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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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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패소한 본인에게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소송의 이유가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소송 도중 서로가 감정의 골이 너무나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에게 비하하는 의미로 노래를 3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고

승소했던 결정문을 함께 보내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냥 승소했던 결정문만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비꼬는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 비아냥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정도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소자 역시 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결정문을 보낸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