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측에서 회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측면이 커서 상대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검거를 못 할 가능성이 있으나, n번방 사례에서 처럼 무조건 못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번방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나. 주범을 포함하여 대다수 상급 조직원 및 다운 받은 시청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