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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7
기운찬수달3724.01.30

텔레그램 범죄자 개인정보를 못알아내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많이판다고하던데 n번방이라던지 마약을 파는 채널에 들어간 회원들은 왜 못잡는건가요?


그리고 채널에 들어간 회원은 아니지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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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텔레그램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텔레그램 회원의 정보를 텔레그램 본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우며 해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임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를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단지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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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수사협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 사용자가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한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채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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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측에서 회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측면이 커서 상대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검거를 못 할 가능성이 있으나, n번방 사례에서 처럼 무조건 못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번방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나. 주범을 포함하여 대다수 상급 조직원 및 다운 받은 시청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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