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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누구를 위한 정리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날치기로 강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와 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입법 취지가 노동자보다 경영자 측의 손을 들어준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 및 생존을 위하여 구조 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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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당시 노와 사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입법 취지가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