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수취거절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부재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우체통에 넣고 가면 안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할때 받는사람 전화번호를 넣으면 더 잘 받을까요? 아니면 빼는게 좋을까요?
최종으로 반송이나 수취거절시 카톡으로 내용증명 사진찍어서 보내도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