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시 수취거절 또는 부재시 반송 대처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수취거절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부재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우체통에 넣고 가면 안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할때 받는사람 전화번호를 넣으면 더 잘 받을까요? 아니면 빼는게 좋을까요?
최종으로 반송이나 수취거절시 카톡으로 내용증명 사진찍어서 보내도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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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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