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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차선변경인지 합류구간 인지 궁금 합니다

직진 하는 중

빨간봉 바로 앞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저 장소는 합류구간으로 치나요?

단순 차선변경으로 치나요..?

1,2차선 =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선

3,4차선 직진 차선

과실은 어찌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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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 사고로 볼 수 있고 차선 변경 시에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 됩니다.

    다만 사고의 상황을 살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앞 서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한 경우 과실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고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대물만 100%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고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도로 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선이 본선 합류 후 없어지고 본선 2개차로만 있다면 합류차선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