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교통사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은 상황 + 통원치료는 5월 2일까지 기간 지원
지인 차 탑승중 접촉사고로 사고 비율은 7:3정도로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저는 동승자로 탑승중이였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2번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45만원 + 1주일만 더 통원치료 진료비 내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몸 아프다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병원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건 합의금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보험회사와 합의 조건인 1주일 통원치료기간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담합니다.
5월 3일부터 치료비는 환자가 직접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경우 합의시에 몰랐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대인 담당자가 그렇게 처리하면
더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몸 아프다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병원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질문내용상 이미 합의를 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병원치료는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해당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치료를 더 받는다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은후 재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면 합의취소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