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중 보행자 접촉사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중에 보도에서 전화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도로 옆에 정차해놓은 본인 차로향해 나오다 부딪혔습니다 크게 넘어지거나 다친정도는 아니고 오른팔에 자국 날정도였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가 난 장소가 자전거 도로 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 장소에서 사고 시 킥보드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게 되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킥보드의 과실이 더 큽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찰 신고 시에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중 보행자 접촉사고
: 비록 보행인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정상 진행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다 하여도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인의 과실도 있을 것으로 전동킥보드측은 본인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