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년차에 2천만원, 11년차에 2천만원, 21년차에
3천만원을 공식적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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