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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7.04

아이에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어떠 식으로 상속해주는게 좋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5천만원을 아이이름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증여세를 줄이기위해서 어떤 방식의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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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성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10년단위로 2천만원을, 성년인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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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년차에 2천만원, 11년차에 2천만원, 21년차에

    3천만원을 공식적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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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나,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 태어나신다면 2천만원을 증여하셔야 납부할 세금이 없으실 것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방법은 질문자님의 자산상황과 자녀분에게 증여하실 미래계획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것이므로

    관련내용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의뢰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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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내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언제 쯤 얼마의 금액을 주시면 좋을지 그 목표를 두고 나서 증여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증여세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값은 바뀔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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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한도가 2천만원이기 떄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해 주시고,

    10년 뒤에 다시 2천, 그리고 10년 뒤에는 성년이니 5천만원 증여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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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아이에게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하시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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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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