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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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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대 빌라거주 관리인이 아닌 관리통장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짧게 말해 할머님이 거주하고 계신 빌라에서 주민 반상회로 정해진 관리인이 아닌 관리인 행세로 빌라관리통장을 가지고 내놓지 않습니다.

몇달째 관리통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고 반상회에도 나오지않고 묵묵부담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어쩌다 그 사람한테 관리통장이 손에 쥐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입주민분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총무 안하고있다고 어제 문자를 받았으며 관리통장은 계속 가지고 관리비 입금하라고하며 계산도 불정확한것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할머님께 문자로 심리적압박감이 느껴지는 문자도 보내셨더라구요 무고죄 얘기 꺼내면서요 아무래도 주변 주민분들이 연세가 있다보니 해결방안을 못 찾고계셔서 아하에 도움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빌라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관리 통장을 반납하는 것이 다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나나지 않고 그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빌리 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공동재산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