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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4

이번부동산대책발표 후 질문드립니다

20년 8월 현재살고있는아파트 1가구 청약시 기존아파트 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청약당첨당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었든

23 1 3일발표된 부동산 정책뉴스에 처분조건폐지 된다고하는데 기존당첨자도 소급이라고 하는데

20 년 8월 당첨

입주예정 23 6월부터인데요


>현재 아파트 매매 부동산 내놓아도 거래가안되어

마음고생중입니다


>기존주택처분 서약당첨 폐지시 시행전 당첨된저도 소급적용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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