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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이번부동산대책발표 후 질문드립니다

20년 8월 현재살고있는아파트 1가구 청약시 기존아파트 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청약당첨당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었든

23 1 3일발표된 부동산 정책뉴스에 처분조건폐지 된다고하는데 기존당첨자도 소급이라고 하는데

20 년 8월 당첨

입주예정 23 6월부터인데요


>현재 아파트 매매 부동산 내놓아도 거래가안되어

마음고생중입니다


>기존주택처분 서약당첨 폐지시 시행전 당첨된저도 소급적용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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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발표 업무보고에서, 기존주택을 2년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월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행령 개정후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0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이나, 그 이전에 청약 당첨자들도 소급적용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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