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던데
저희 가족이 임대차계약서 없이 장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다른곳에 살고 계시고요
이럴땐 보인소유, 타인소유중 어느곳에 체크를 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자 본인의 집이 아니라면 타인소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