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혼? 하셨어요 아빠가 젊었을적 결혼 하신 분 아래 자식이 둘 있었고 그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 전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와 아빠가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절차 중인데 제가 알기론 어머니의 재산은 저에게만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혼 전 부인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전 부인 자식에게 엄마와 제가 큰 상처를 입어 이렇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부인 자식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려면, 그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입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때, 재혼 전 부인 자식들이 자녀로 나타난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재혼을 하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친자인 자녀들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후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직계비속과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전부인 자녀 상호간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전 부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드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식간의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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