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부인 자식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려면, 그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입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때, 재혼 전 부인 자식들이 자녀로 나타난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