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콜하시는 분들을 실장님(프리랜서)이라 부르고
저는 결제/배송 관리하는 관리자(정직원)입니다
실장중에 매사 불만많고 뒷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다른실장 욕을 한 내용을
제가 듣고 당사자한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실장은 상처받고 바로 당일퇴사하였고
윗선에서 제가 전달한 사실을 알아서
많이 혼났습니다 이번일로 저를 자를지말지
생각중이라는데 해고통보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그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