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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쿠스쿠스241
기쁜쿠스쿠스24123.06.06

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와 보상수준이 어떻게되나요?

콜센터에서 알바중입니다

센터 실장으로부터 말을 알아 듣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구윽박지르며 욕합니다

제가 한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틀어서 너는 귀가 썩었냐는 모욕적인 말도 수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니가 한 실수를 수습해야하냐며 소리지르는것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질문하며 그런것도 물어보냐며 면박주고 안물어보면 안물어보고 멋대로 하냐며 소리지릅니다

직접적인 육체적 가해는 없었지만 마우스나 물병등을 본인 자리에서 내던지며 소리지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받은적 또 한 없이 알아서 남들 따라 일해야합니다

실수가 적은편이라곤 못하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200콜 내외로 오는데 그중 100콜가량을 제가 받습니다

절대 일을 나태하게 하며 실수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4시간 근무로 작성했으나

구두로 일이 없어서 한달정도 3시간 근무를 하자 해서 동의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설명없이 계속 3시간 근무중입니다

이에대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또한 야간근무가 포함되어있으나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부만 작성되어 제가 받은거또한 없구요


허나 사무실이 작고 여러개로 나눠져있어 5인이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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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간 괴롭힘 시에는 처벌 규정은 법에 존재하지 않고

    보상금도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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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고 다만 회사에 징계의무를 부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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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마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회사에 의해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과 별개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니라도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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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아닌 한(사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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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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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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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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