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하먼 아웃팅 범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전남친이 바람났는데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여서 여자와 사귀던 중 제 전남친과 바람이 난것인데 이 사실을 친구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전남친에게 ”니 여친도 똑같더라 애인 있는데 바람핀거?이건 뭔소린가싶지?너 여친한테 직접 들어“—>이런 식으로 전남친에게 보내려고합니다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인걸 대놓고 언급은하지 않으려고하는데 그렇게해도 저에게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인걸 말해준 친구나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 연인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