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전세사기인데 버텨야하는건지 이사를 해야하나요?
2년 전세기간은 끝났어요ㆍ 애초 전세계약서에 신탁이전이란게 있었는데 부동산은 자기들이 위탁 관리를 하는거라고 ㆍㆍ암튼 간과하게 잘못이긴 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연락을 하니 부동산은 영업 안한지 반년이상 되었다고 주변 상가분들이 그러시고 부동산 업자 전번은 결번ㆍㆍ 주인도 결번ㅡㆍㅡ하~
경찰서도 다녀오고 변호사 법무사 여러곳 문의 했는데
법무사쪽은 형사고발은 신탁등기가 먼저 되어 있는상태서 계약한거라 어려울거 같은데 어쨋든 받을수도 있을지 모르니
왜 이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개기세요ㆍ그러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신탁쪽은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하고 계약한게 아니니 모른다 하구요 ㆍ9월25일 전세계약일이 지났어요
개기라 하니 살고는 있는데 맞는건지
전세사기 지원신청을 해서라도 이사를 해야는건지
어떤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부를 잘 보지 않고 간과하였고, 그럼 전세계약을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 하고 한 것인가요? 신탁등기가 되면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신탁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하고 한다고 가정해도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것이네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질문자 님은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락인이 매수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버틸 수 없고 퇴거 요청을 하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