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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만살고싶다
착하게만살고싶다

명도소송까지가게한 25개월연체미납자 아는분이라며 연결해준 공인중개사 법적책임물을수있나요

부동산이 월세자들하고 한통속같습니다


25개월째 월세미납 불법점거중인데


명도소송하려고하니


계속말리고 그지같은세입자 들이게하고


그런줄몰랏다고만 말합니다.


명도소송할건데


이렇게만든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ㅜ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경제력까지 조사하여 중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지같은 세입자를 들이게 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확한 증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무자력이나 시전에 고의가 있음으로 공모를 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