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임대인과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임대인 분은 부부인데 공동명의(50:50)입니다. 계약금의 10%로는 남편 명의계좌로 미리 입금을 했구요 내일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요 부동산 측에서는 남편분이 지방출장을가서 참석이 어려우니 아내분이 남편의 신분등과 도장을 가지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고 부동산과 남편분이 통화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가요? 혹여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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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질문처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미참석하는 계약자의 위임장과 가족관계확인서등을 통해 계약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계약상 문제가 없기 떄문에 만기시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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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리인과 계약체결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출장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고 필요시 잔금일자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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