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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재109
튼튼한가재10923.10.25

알바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2주가 지난 뒤 전화오셨습니다

상황 : 제가 알바하다가 사장님과 맞지 않아 그만두려고 얘기하는 도중에 튀김기 바스켓(175도)에 데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약국에 연고 돈 주시고 계속 얘기도 하면서 일하는 도중에도 얼음 찜찔하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겠다 하시더니 대타를 구하느라 전화하시는 내내 어떻게하지 이렇게 말하시더니 가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일은 나가지 않았고 2주간 지났 시점에 전화 오셔서 화상에 물어보시도니 알바복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버렸다 말씀하니 그건 아니지 하시면서 월급에 깎는다 하셔서 저도 화상 청구하겠다 하니 하시라 하고 끊었는데 몇분 뒤 전화와서 그게 그렇게까지 병원갈일이냐 얼마나 심한지 자기랑 병원 가자고 가게로 오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그냥 없던 일로 끝내하더니 그러지 하시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카톡으로 화상 입은 사진(혹시나해서 매 주다가 찍었습니다)보냈더니 30분 뒤에 산재처리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 ,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은 안 됐습니다

질문 : 그만두면 달라는 말씀 없었지만옷을 버렸다고 해서 제가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산재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피부과다 보니 소독만 하는데 차후 다른 병원 가서 치료해도 산재가 될까요?

제가 잘 못한 게 있을까요?

물론 저도 세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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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옷을 버렸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좋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잘못한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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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하면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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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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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이 회사의 재산이므로 버린 부분에 있어 변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산재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산재신청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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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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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복은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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