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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25.05.19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는 연봉6천만원 정도의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무직 주부입니다.

올해초에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배우자와 미성년자들을 넣어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기타소득이 배우자와 저 둘다 각각 120만원씩있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받아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에 인적공제가 취소되어 질문자님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하여 배우자 공제부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최종 적용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포함)보다 낮아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