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신청할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
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
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