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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경제가 힘들어지다보니 회생을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개인이 파산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생과 파산은 동일한 단어 같은데 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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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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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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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신청할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

    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

    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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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발생함을 근거로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한 뒤에 잔여 채무의 면책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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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도록 하는 것이고,

    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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