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에 대한 현금결제,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는 세금이 달라서 그런가요?
얼마전 벚꽃구경을 갔다가 근처에서 농산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현금결제가는 25000원이고 카드결제가격은 32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요새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나요ㅠㅠ와이프가 꼭 필요한거라해서
카드로 긁긴했는데;;; 가게 사장님도 카드하지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계속
강요하다시피하고 이렇게 현금가격, 카드가격 다르게 받는 경우는 세금이 다르게 매겨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