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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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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퇴직금과 받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30일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세전 월급이 3,333,333인데요~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세후로 얼마인지 궁금해요!

또 만약에 퇴사 후 3개월에 나눠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저는 퇴사한 직후 14일 안에 4월달 월급이랑 퇴직금 한번에 같이 받고싶은데

제가 그 방식이 싫다고 하면 한번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상퇴직금(세전기준)은 14,126,007원입니다(세후 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시고 법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부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