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달 만근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까요?
입사일이 2019.7.22일이고, 퇴사일일은 2023.4.17일 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정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2월,3월,4월17일까지의 3개월치인가요?
아니면, 1월,2월,3월인가요?
1월,2월,3월,4월17일까지인가요?
매달10일에 월급이 들어왔구요. 급여는 매달 200이라고 했을때 퇴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임금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3.4.17 퇴사일이라면
3개월 평균임금은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아니라
2023.01.18 ~ 2023.04.17 급여로 산정하기 때문에
생각하신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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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4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3개월인 23년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받은 임금
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2023.4.16.이고,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2023.4.17.이라면, 2023.1.17.~2023.4.16. 동안이 퇴직 전 3개월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00만원*16일/30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15일/31일)/90일*30일*1,365일/365일]= 7,522,343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2023.04.17.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17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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