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들은 현재 FATF 권고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1년여 유예기간이 있지만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FA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인가요?
만일 아직 권고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유예기간 내에 권고안을 맞출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이 뒷받침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FATF의 규제 표준안은 1년의 도입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기간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우선 특금법이 개정되면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거래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거래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해외 거래소들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FATF의 규제 표준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거쳐 살아 남은 거래소들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래블 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들이 연합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이 지금은 규제안에 대해 앓는 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다면 규제안을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대응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