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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2.12.02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학생은 학사유학 D-2-2 비자이고 국적은 타지키스탄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채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부분인가요??

2. 만약에 체류자격외활동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학생 당사자가 해야 하나요??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개로 찾아봤는데 혹시 이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 찾다보니 임금체불보증보험 이란것도 있던데 혹시 이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가입대상 사업장이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며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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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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