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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파견) 파견직원이 사용한 경비가 세금계산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아웃소싱(파견) 파견직원이 사용한 경비가 세금계산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경비 50만원 사용

아웃소싱업체 매출 55(세포) -> 회사 매입 55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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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파견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별도로 주고받으시면 되며, 어차피 부가세는 나중에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