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아파트 1채 있습니다. 부모님 중 어머님은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아버님은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저포함 3명입니다. 주변에서 하는말이 6개월이내 상속등기해라고들 합니다.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있고요.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등기해서 매각해야 하나요? 시세 6억정도
1, 그냥 아버님 명의로 두었다가 매각하면 안되나요?
2,매각되었을때 3명으로 나누었을때 상속세는 각자 나눈 액수 만큼씩 상속세를 내는가요?
3,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4,매각할때 자식3명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