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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얼룩말133
유연한얼룩말13322.07.08

아파트 매각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25평 아파트 1채 있습니다. 부모님 중 어머님은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아버님은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저포함 3명입니다. 주변에서 하는말이 6개월이내 상속등기해라고들 합니다.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있고요.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등기해서 매각해야 하나요? 시세 6억정도

1, 그냥 아버님 명의로 두었다가 매각하면 안되나요?

2,매각되었을때 3명으로 나누었을때 상속세는 각자 나눈 액수 만큼씩 상속세를 내는가요?

3,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4,매각할때 자식3명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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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인들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도 되지만, 공평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1/3씩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 3형제가 1/3씩 공동명의 상속을 받는다면,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양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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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후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에게 매도시 자녀의 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전체로 보아 계산 후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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