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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한 사람의 시급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 급여/(209+52)인가요?
아니면
월 급여/(209+78)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진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월 급여: (209+52)로 계산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은 월 급여: (209+7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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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