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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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
휴일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52시간까지 임금이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