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주 52시간이 초과한 때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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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
휴일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52시간까지 임금이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장수당 항목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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