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3.11.24

경찰수사결과통지서나 경찰의견서요

경찰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요

제가 피의자라 경찰서랑 검찰에 경찰수사결과통지서 경찰의견서를 정보공개요청 했는데 검사님이 수사중이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경찰의견서나 수사결과확인서를 받아보기 힘든가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견서나 수사결과확인서는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공개를 잘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이 기소되어 공판절차로 가면 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으니 이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정보공개할 수 있으나 송치의견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단계에 가면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