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결과통지서나 경찰의견서요
경찰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요
제가 피의자라 경찰서랑 검찰에 경찰수사결과통지서 경찰의견서를 정보공개요청 했는데 검사님이 수사중이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경찰의견서나 수사결과확인서를 받아보기 힘든가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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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견서나 수사결과확인서는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공개를 잘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이 기소되어 공판절차로 가면 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으니 이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정보공개할 수 있으나 송치의견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단계에 가면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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