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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후, 검찰 연락기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검사쪽에서 저한태 얼마정도후에 연락및 통보할까요?

그리고 경찰측에서 통보받을때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쪽에서도 그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을 넘긴 후에는 통상 1~2달 내로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회신 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언제쯤 처분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등기 우편으로 처분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에 기록을 넘기는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인인 이의신청하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연락이 갈 여지가 있겠습니다.